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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뜻

직위해제 뜻

티비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 직위해제 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며칠전부터 전원 "직위해제"라는 뉴스 기사가 보였는데요, 저는 직위해제 뜻이 공무원직을 박탈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직위해제란 말은 공무원에서 짤린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공무원 체계에서 직위해제와 파면, 해임 이렇게 나뉘더라구요.

직위해제 뜻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직위해제는 3개월 덩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를 대기명령이라고도 하며, 대기 명령 효력을 받은자에 개하여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을 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해임 뜻 : 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해임이라고 하며, 해임된 사람은 3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념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합ㄴ다.

파면 뜻 :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강제 퇴직으로 박탈되며, 5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파면 시 퇴직금 같은 경우는 5년 미만 근무자는 1/4 감액이 되며, 5년 이상 근무자는 1/2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직위해제 뜻을 공무원직 박탈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한 조취를 취한 뒤에는 다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며칠전부터 뉴스 기사에 나오는 직위해제 공무원들은 파면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