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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도로 밑 예배당 위법

사랑의 교회 도로 밑 예배당 위법

2010년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 건축 신축 공사 당시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교회 측 아래 도로공간에 대하여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 허가를 내어줬지만 2012년 서초구 주민들은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1심에서는 공용 도로 아래에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등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이라고 판단 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서 건물 시설을 봤는데, 지하주차장부터해서 지하 7층 - 14층까지 엄청나게 큰 건물이더라구요.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려는 의도라며 지적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사랑의 교회 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사랑의 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교회 건물이 워낙 커서 지하 예배당 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