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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장갑질 사례 급증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 급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대거 늘면서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무급휴직 등을 종용하는 등 코로나 직장갑질은 이번달 3월에만 접수된건이 악 24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 제보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연차 강요는 14%대 일이 많아 연차를 못쓰게 하거나, 코로나 감염증 위험이 큰지역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하며 사태가 진정된 뒤 복직을 시켜준다며 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직장갑질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직장갑질은 학원 등 각지에서 타격이 심각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긴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