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사회에 너무 문제화되는 것 같아요. 잊을 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었다 싶으면 종종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답니다.
2015년 3월 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포통장(사기계좌) 예방을 위하여 통장개설 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여, 통장개설 목적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통장개설시 필요서류(자료)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체국 통장개설시 필요서류(자료) 확인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볍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어디 중앙지검이니 어디니 하는 전화를 받아봤는데, 티비에서 보던것 처럼 말투가 이상하거나 그런게 전~혀 없어서 깜빡 속을뻔했지만..... 보이스피싱인걸 인지하여 피해를 볼 뻔한적도 있답니다.
우체국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표 등
법인계좌: 물품공급 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종 모임 계좌: 구성원 명무, 모임회칙 등
공과금 이체 계좌: 기존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기존 관리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입주민 증빙 서류 등
자동이체 계좌: 계좌 간 이체 : 해당 통장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
보험표 자동이체: 보험증서와 자동이체 신청서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 등
저는 우체국 택배 업무를 보기 위해 우체국에 들렀다가, 그냥 출입금계좌 하나 만들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출입금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공과금이라던지, 아파트 자동이체를 바로 해야 개설이 가능하다며~ ㅠㅠ 요즘 통장 만들기 너무 까다로워 졌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범죄때문이니~ 어쩔수 없죠.
우체국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확인하여 통장개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