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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 되어 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세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며,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 5일제 근무지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을 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시(휴게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주말 알바 등으로 이틀 16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3.2 시간 정도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주말알바 단기알바 : 한주 근무규정이 이틀로 하루8시간씩 이틀 총 16시간 최저시급 7,530원으로 16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예상 주휴시간은 3.2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24,096원 이에요.


예) 주5일 : 한주 근무규정이 5일로 근무시간 하루에 8시간 씩 최저임금 7,53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했을때, 주휴 시간은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0,240원이에요. 


저도 어릴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때는 주휴수당이라는걸 모르고 알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벌금도 작은 액수가 아니던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업체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급만 있는게 아니니~ 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