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 되어 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세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며,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 5일제 근무지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을 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시(휴게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주말 알바 등으로 이틀 16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3.2 시간 정도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주말알바 단기알바 : 한주 근무규정이 이틀로 하루8시간씩 이틀 총 16시간 최저시급 7,530원으로 16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예상 주휴시간은 3.2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24,096원 이에요.
예) 주5일 : 한주 근무규정이 5일로 근무시간 하루에 8시간 씩 최저임금 7,53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했을때, 주휴 시간은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0,240원이에요.
저도 어릴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때는 주휴수당이라는걸 모르고 알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벌금도 작은 액수가 아니던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업체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급만 있는게 아니니~ 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