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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보호 제도 - 금융상식

은행 통장 개설 시 볼 수 있는 '예금자 보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라는 문구 보신적 있으시죠? 본적은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찾아 보았어요.

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 이용 고객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미치므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예금자 보호법이며, 이 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제도'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인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보험을 받아 기금 적립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금, 정기 예금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지만, 수익 증권, 실적 배당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투자 상품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예금자 보호법은 얼마까지 보호될까요? -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 까지만 보호를 해준다고하며, 가족명의로 각각 3천만원 씩 저축이 되어 있으면 1인당 5천만원 보장 한도라서 가족 각각 명의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여러 은행에 있는 예금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로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은행(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분배,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는 금융기관 - 국내 모든 은행, 농협, 수협 등이 있지만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해요. 최악 국가부도 사태가 아니라면 우체국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받을 수 없는 상품


  •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 예금

- 외화 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 계좌 등


  • 보험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입니다.
  • 증권사
- 금융상품이지만 증권 매수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신용거래 계좌 설정보증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금전신탁 등은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제세그예수금, 선물, 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른트증권 등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저도 은행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서 피같은 내돈 지켜야겠어요. ㅎㅎ 예금자 보호법 참고하여 안전하게 예금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