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 근로 능력, 고정 재산이 있어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방법, 신청방법 등 함께 알아보아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우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간단한 검진을 통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번을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구청, 시청, 동사무소를 방문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조건이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먼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신 뒤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야 차상위계층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 부채 증명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으신 뒤 방문하세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자이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 소득 환산액 입니다.
차상위계증의 조건에 해당되면 각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이 통과된다면 많은 복지혜택(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 주거/ 지방세/ 취득세등)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앱) or 보건복지부 129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많은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