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조건
오늘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자격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이지만, 신혼부부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6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는 만 25세이상이며, 전욕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의 대상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전세자금을 저금리(연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한도라고해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는 가구에게는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자세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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