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2019년 달라진 혜택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인데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과, 2019년에 달라진 혜택을 함께 알아보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30인 미만 사업주라 하여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포함 되어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링크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달라진 것들 함께 확인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지원금액, 정기 지급일이 2019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2월28일 까지 제출하셔야 추가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출 방법은 근로 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팩스, 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등은 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링크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