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규정,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규정, 준비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등으로 재발급을 해야될 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규정,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 민원24(정부24),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규정은 3cm x 4cm , 3.5cm x 4.5cm 모두 허용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니 않은 상반신 명함 사진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2020년 2월7일까지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규정은 두가지 사이즈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하셨다면, 주민등록증, 여권 발급 둘다 가능합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셨다면 기간은 2~3주 정도 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2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민원24(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소요 기간도 2~3주 정도 걸리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비용은 5,000원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동사무소(주민센터)방문이 어려우시면 등기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소요기간 2~3일 이 추가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사진규정 : 사진 3.5cm x 4.5cm or 3cm x 4cm , 수수료 비용 5,000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규정, 준비물, 소요기간 확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