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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시작

5월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시작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이라는 것은 자기장을 발생하는 큰 자석 통안에 인체가 들어가게 한 뒤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는것을 받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 하는 것이다.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작하여 오는 5월에는 두경부 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환자의 부담이 3분의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증증 질환이 의심이 되어도 MRI 검사 결과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혈관종, 악성종양 등 질환이 진단 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MRI 검사였지만,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5월16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5월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여, 복부, 흉부 등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