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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최대 징역 3년9개월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최대 징역 3년9개월

오는 2019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처벌 강화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4개워리나, 여러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8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선고이나,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가 2개 이상이라면 최대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다.

1:1 통화상으로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충족되기 쉽지 않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사이트, SNS공간, 포털의 댓글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특정성이란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징이 되었는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