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6세미만(0개월~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복지서비스 제도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지금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세~5세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아동수당법 개정에따라 2019년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4월분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대상이며, 2019년 5월분 지급대상은 2013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위와 같다.

1. 오프라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모바일 '복지로' 어플(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