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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동영상 특별단속 카톡에 정준영 동영상 걸그룹 전송만 해도 처벌

몰카 동영상 특별단속 카톡에 정준영 동영상 걸그룹 전송만 해도 처벌

가수 승리, 정준영 카톡방 논란으로 관련된 불법촬영물 몰카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방등 인터넷, 웹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준영 몰카 동영상 걸그룹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이 오늘부터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5월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60일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단속은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 되어 왔지만, 최근 승리, 정준영 카톡방 몰카 동영상 걸그룹 논란으로 불법동영상(몰카) 유포 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 되었다.

 

최근 승리, 정준영 카톡방 논란 불법촬영물 유포사실이 밝혀지고, 인터넷에서는 정준영 걸그룹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명단이라는 여성 리스트도 유포되면서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이 부인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준영 걸그룹 동영상 몰카를 단순하게 오픈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사람에게 보내는 것 또한 처벌대상으로,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