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지하철, 버스 교통약자석 누굴위한 자리인가?

지하철, 버스 교통약자석 누굴위한 자리인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양보받을 자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교통약자석, 임산부석에는 누가 앉아야 하는가를 두고 노년층, 젊은 세대간 충돌이 자주 발행하고 있다.

서울 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1~8호선 지하철 교통약자석 관련 민원이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10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 구역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닌 장애인, 만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및 아이를 안은 어머니, 환자와 부상자 등 말 그래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리의 정식 명칭은 교통약자석이다. 과거에 쓰였던 노약자석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확보된 좌석으로 여기는 쪽,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앉아도 되는 좌석이라 생각하는 쪽 사이 충돌이 생겨나고 있다.

몇년전에는 임신 초기의 임산부가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노인에게 욕을 먹고 폭행이 일어난 일이 발생하여 논란도 있었다.

교통약자석을 확대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