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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근거 확인가능

대출금리 산정근거 확인가능

2019년 4월1일(월)부터 내가 받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 갱신, 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 산정근거가 제대로 금리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기 어려웠던 대출금리 였으나, 기준금리, 가산금리, 전결금리 등이 명시된 산정 내역서를 통하여 대출금리 산정근거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에는 전결금리 대출 조건이 확정된 이후 이메일이나 문자등을 통하여 대출금리 산정근거 확인 내역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희망시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부 통제도 강화되었으며,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ㄹ 인하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한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근거 없이 우대금리나 전결금리 등을 조정하여 인하 폭을 낮추지 못하도록 규정이 생겼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개선등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