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부터 시행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25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이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등이 필요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초연금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