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재명 결심공판 징역1년6월,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결심공판 징역1년6월,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기간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여 문건을 작성, 공문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4월25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징역1년6개월, 선걱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였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을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보에 방해라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적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이는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