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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 헌법 수호란?

헌법 수호 / 헌법 수호란?

헌법 수호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근본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 법입니다.

헌법 수호 뜻에서 수호(守護)란 지킬수, 보호할 호를 사용하여 지키고 보호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로, 헌법 수호 말그대로 헌법에 규정된 것을 지킨다는 뜻이 헌법 수호입니다.

헌법 수호 :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