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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무엇일까요? 공휴일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이랍니다.

5월1일 노동절 공무원 휴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절 근로자의 날 휴무를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기초 지자체 공무원 휴무같은 경우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자가 아니라 특별휴가 등 노동절 근로자의 날 당일 쉴 수 있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절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 휴무 여부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는 휴무가 아니며, 병원의 경우는 개인병원 휴무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종합병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노동절 은행, 주식시장 등 휴무이며, 일부 은행, 법원이나 검ㅁ찰청 및 시도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 한다고 해요.

2017년 노동절 공무원 휴무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노동절 근로자의날 5월1일은 현행법상 공무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5월 가정의 달 명목으로 특별휴가는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