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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어디어디 쉴까

근로자의 날 휴무 어디어디 쉴까?

2019년 5월1일(수) 노동절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1.5배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은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휴일은 대통령령 휴일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택배,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일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 휴무에도 정상 근무를 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이 된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는 곳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휴무 하여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공공성을 띄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진행되지 않으며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병원은 선택으로 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인 곳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닌 곳 : 학교, 국공립 유치원, 택배, 관공서, 동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