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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530원 2018년 최저임금 보다 10.9% 인상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해 10.9%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이며,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으로 209시간을 계산 하였을 때 한달 월급 계산은 1,745,150원 입니다. 

연봉 으로 따지면 1,745,150원 x 12개월 = 20,941,8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연차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 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2019년 최저임금 8,530원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네요.

내년 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으로 시급 계산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