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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관이란

참사관이란

참사관이란 외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참사관이라고 하며, 공사의 아래 1등 서기관 위에 있는 외교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참사관은 대표부참사관, 공사관참사관, 대사관참사관 등이 있으며, 대사 및 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를 보는 일을 합니다. 참사관은 외교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불가침권과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가 허영되는 치외법권을 누리며

외무직 공무원의 직급 순서는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참사관, 부총영사, 총영사, 대사 순으로 직급이 승진합니다.

대한민국의 총영사, 공사 영사의 직급은 2급 이사관에 해당하며, 부영사, 참사관, 영사대리 직급은 3급 부이사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