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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 하사법, 워마드 폐쇄법 발의

최종근 하사법, 워마드 폐쇄법 발의

얼마전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 순직 다음날 워마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때문에 해군과 유가족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조롱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최종근 하사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명 워마드 패쇄법,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발의 하였는데요,

저는 워마트에 올라간 글을 보지 못하였지만 , 실검 등 이슈가 계속 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뭐 방산비리나 갑질하는 사람 빼고는 군인 욕하거나 조롱을 하는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워마드에 올라온 글을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꺼솟이라며 안보길 잘했다고 하더라구요.

인격 모독은 표현의 자유에 포섭시킬 이유 없이 강하게 처벌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