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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 어떻게 달라질까

채용절차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채용절차법이 개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익일 7월17일(수) 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 수집 요구를 금지하게 되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이력서 작성시에나 면접과정에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출신지역, 부모님 학력,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시 7월17일부터 채용절차법 시행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개인 신상 정보라도 직무에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의 출생지와 본적지는 규제대상 정보지만 현재 거주지나 출신학교 정보 등은 묻거나 수집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채용절차법을 위반 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개정된 채용절차법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바로가기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은 위 채용절차법 시행 홈페이지 링크에서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민간 기업들 간에서도 채용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처벌과 별도 최대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위반시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