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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연차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있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로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60조 4항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를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한 1년 동안 80% 미만의 출근을 하였다고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니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의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2항의 조건을 추가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예를 들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년 5월30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으로 인하여 1개월 만금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는 별개로 2년차에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사용하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었다면 최대 26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하빈다.